김요셉 초대 한교연 대표회장, 위증죄로 벌금 300만원

입력 2016-07-31 21:56
김요셉 초대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이 위증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안준배 전 한교연 사무총장이 제기한 해임 결의 무효소송에서 김 전 대표회장이 2012년 10월 9일 당시 직원을 시켜 안 사무총장 집무실을 폐쇄하라고 지시한 부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여러 증거를 토대로 이는 허위 진술”이라며 지난 14일 이같이 판결했다.

안 전 사무총장은 당시 김 대표회장이 실행위원회를 열어 자신을 해임하자 이에 불복해 2012년 10월 26일 사무총장 해임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대표회장은 2014년 4월 이 무효소송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안 전 사무총장은 한교연의 사무총장 해임 결의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2015년 9월에 받았다. 김 목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