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절반 가까이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연말정산 대란’ 이후 정부가 몸을 사리면서 각종 공제와 비과세‧감면을 확대한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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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최대 가해기업인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에게 최대 3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최종 비상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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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간이식 등 대부분 중증 질환에 쓰이는 ‘알부민 주사’와 소아암 빈혈 치료용 약제 등이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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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사회에 독버섯처럼 자리 잡은 불법 뇌물‧로비 관행이 철퇴를 맞게 됐습니다. 반면 출산 단계부터 만들어진 ‘금수저 인맥’이나 학연‧지연을 고리로 한 ‘그들만의 리그’는 더욱 공고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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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