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민일보] 김영란법 비웃는 금수저들(?)과 세금 안 내는 근로자들

입력 2016-08-01 07:00
하루 먼저 보는 국민일보 1면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절반 가까이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연말정산 대란’ 이후 정부가 몸을 사리면서 각종 공제와 비과세‧감면을 확대한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최대 가해기업인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에게 최대 3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최종 비상안을 발표했습니다.



화상, 간이식 등 대부분 중증 질환에 쓰이는 ‘알부민 주사’와 소아암 빈혈 치료용 약제 등이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오는 9월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사회에 독버섯처럼 자리 잡은 불법 뇌물‧로비 관행이 철퇴를 맞게 됐습니다. 반면 출산 단계부터 만들어진 ‘금수저 인맥’이나 학연‧지연을 고리로 한 ‘그들만의 리그’는 더욱 공고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