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부민 주사·소아암 빈혈치료제 등 1일부터 건보적용

입력 2016-07-31 13:09

화상·간경변 등의 합병증 치료를 위한 ‘알부민 주사’와 소아암 빈혈 치료에 쓰이는 약제 등이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그간 건보 보장성에서 소외됐던 중증·희귀질환자 2만86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가 연간 366억원 감소될 전망이라고 31일 밝혔다.
 알부민 주사는 출혈성 쇼크나 화상, 간경변 등의 급성 합병증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혈액 제제로 중증질환 전반에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5개병원 비급여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알부민 주사제가 비급여 진료비 전체의 4위, 약제비 중 1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단순 영양 공급 목적의 남용 우려 등으로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알부민 주사의 건보 적용으로 간이식 수술 환자의 경우 약제비 본인 부담은 180만원(3주간)에서 최대 9만원으로 20분의 1 정도 줄어든다.
 그간 환자 수가 적어서 보험적용 대상에서 빠졌던 소아 암·관절염 환자 등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성인 암 환자 빈혈 치료에 쓰였던 약제(다베포에틴주 및 에리스로포이에틴주)를 소아 암 환자에게도 보험 적용키로 했다. 소아 암환자 빈혈 치료에 드는 본인 약제비 부담이 46만원에서 2만3000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또 어른 류머티즘성 관절염에만 보험 적용됐던 토실리주맙 주사제가 다관절형·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에게 쓸대로 확대된다. 국내 허가된 약이 없었던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에게 치료 길이 열렸다는 의미가 있다. 유전성 대사 질환인 ‘파브리병’ 치료제(아갈시다제 알파 주사제)도 어린이 환자에게 보험 적용된다.
 C형 간염 치료제 ‘하보니정과 소발디정’의 보험 적용에서 빠졌던 유전자 '1b형' 환자 가운데 기존 약제를 사용 못하는 환자, 유전자형 3·4형 환자들도 보험 대상에 포함됐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