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청소년기에 심각한 휴유증을 낳을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폭력 예방·치유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교육청, 경찰청, 청소년법인·단체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사항인 진로체험, 문화체험활동, 학교밖 공부방 운영과 피·가해학생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우선 학교폭력 피·가해자에 대한 상담과 중재 등 기관·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체계화해 학교 폭력 발생 시 적합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 경험과 능력이 있는 청소년 관련 단체의 인력 풀(pool)을 확보해 피·가해학생와 연결해 학교폭력 치유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에 의해 피해학생(학부모)이 1차 학교조치에 불복해 재심을 요구할 시 가해학생에 대해 추가처분을 내릴 수 있는 재심기관이다.
한편 도는 학교폭력 재심기관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합의 등 중재(취하 4건)노력으로 상반기 재심건수를 10건으로 줄여 지난해 상반기 17건 대비 58% 수준으로 감소했다.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은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기관이 함께하는 통합서비스 제공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 학교폭력 통합서비스 제공
입력 2016-07-31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