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서 상습 행패 부린 전직 교수 징역형

입력 2016-07-31 10:49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전직 교수가 집행유예 기간에 치킨집 사장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보복성 협박을 일삼다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전직 교수는 처남 빚보증을 섰다가 집을 날린 이후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이모(6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의 가게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다"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 목적의 협박을 하고 업무를 방해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보복의 두려움에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약 3년 전 처남의 채무에 대한 보증 때문에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 이후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을 앓게 됐다"며 "이전까지 대학의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등 사회생활을 성실하게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하모(58)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10차례 업무방해를 하고 상해까지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하씨를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보복성 협박을 했던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신을 유명 프랜차이즈 본부장, 대학교수, 대형 의류업체 운영자 등으로 소개하면서 투자 권유를 했다가 하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폭언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미 지난해 1월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5개월 만에 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하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다시 가게를 찾아 가족을 해치겠다는 등 네차례에 걸쳐 보복성 협박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