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경보가 내려진 광주에서 유치원생이 통학버스에 갇혀있다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이 사실 관계 파악과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체계적인 통학버스 안전 관리와 관련법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30일 광주 광산구 모 유치원 원아가 통학버스에서 8시간가량 갇혀있다 의식 불명에 빠진 사고와 관련,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상 만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와 동승자가 2년에 한 번 받는 안전 교육을 받았는지 살필 계획이다. 유관 기관 간 협조를 통해 통학버스 안전 종합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이 지난 2월 18일 광주지역 일선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에 보낸 통학버스 운영 매뉴얼에는 “운행 종료 뒤 차 안 뒷좌석까지 반드시 확인, 어린이 혼자 통학버스에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는 운전원 안전 수칙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학부모 단체는 통학버스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유치원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단속 권한 확대 등 관련법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치원에서 위탁을 줘 외주업체가 운영하는 통학버스 운전원의 경우 교육 당국의 관리에서 벗어나 있는데다 안전 점검도 권고·계도 수준에 그치고 있어 형식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 시교육청은 올해 들어 유치원 통학버스 운행 대수 전수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유치원 자체적으로 외주업체에 버스 운행을 맡긴 경우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안전 점검도 1년에 16차례만 하고 있으며 인력 부족 등으로 점검 1차례 당 학교와 유치원 3~4곳만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참교육학부모회 대표는 “안전 수칙을 어겨도 지도와 계도 수준에 그치고 있고, 통학차량에 반드시 동승자가 탑승해야 한다는 법적 제제도 없는 상황”이라며 “수칙을 어겼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등 안전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동승자 탑승 의무화와 단속 권한 확대 등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서 “경찰 수사에서 업무상 과실이 입증되면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9일 오후 4시42분쯤 광산구 월계동 모 유치원 인근 아파트 대로변에 주차 중인 25인승 통학버스 안에서 원생 A군(4)군 쓰러진 채 버스 운전기사 임모(51)씨에게 탑승 8시간만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광주시교육청, 통학버스 사고 대책 마련…"관련법 강화 필요"
입력 2016-07-30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