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 요가를 하겠다며 난동을 부리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70대 한국인 남성이 5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법원이 배 모 씨에 대해 13일의 유나이티드항공에 3년간 4만 4천235달러(약 4천974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지난 28일 보도했다.
배 씨는 지난 3월 26일 아내와 함께 결혼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하와이에 갔다가 귀국하는 비행기 내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FBI에 체포됐다.
배씨는 기내식이 제공될 때 자리에 앉지 않고 비행기 뒤편에서 요가와 명상을 했다. 그는 말리는 부인을 밀치고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또한 배씨를 제지하던 미국 해병대원 2명을 깨물고 이들에게 박치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배 씨의 난동을 보고받은 기장은 출발지인 호놀룰루국제공항으로 회항했다. 배 씨는 공항에서 FBI에 의해 곧바로 체포됐다.
당시 배씨는 혐의를 시인하며 “11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헬렌 길모어 연방판사는 “배씨의 행동은 폭력적인 범죄행위”라며 “비행기를 회항하는 데 든 연료 비용과 승객들의 손해를 감안하면 매우 가벼운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나이 헛먹었네” “비싼 여행하셨네” “진짜 판결 칼 같다” “소 팔아야겠다” “부끄럽다”고 말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