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별거하며 홀로 7세와 5세 형제를 키우던 30대 아버지가 만취 상태에서 자녀를 폭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30분쯤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7)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사건 당일 아버지 폭행을 피해 자신이 다니던 태권도장으로 맨발에 잠옷 차림으로 도망쳐 “관장님 살려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 구조됐다.
관장은 B군을 병원으로 옮기던 중 “동생도 집에 있는데, 살려 달라”는 말을 듣고, 태권도장 직원을 보내 B군의 동생 C군(5)도 병원으로 함께 데려갔다.
B군은 현재 뒷머리 부분 타박상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며, C군은 할머니가 보호하고 있다.
A씨는 2년여 전 아내와 별거해 홀로 B군 형제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결과 상습적으로 때린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직장생활과 육아를 혼자 하다 보니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살려 주세요" 아버지 폭행에 맨발로 도망친 7살 아이
입력 2016-07-30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