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고향을 떠나 가명으로 활동하면서 수산물 대금 7억7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후 6년 동안 도피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 사기)로 A모(59) 여성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기전과 13범인 A씨는 2010년 3월 교도소 출소한 후 고향을 떠나 연고가 없는 군산시로 옮겨와 내연남과 주변 사람에게 가명으로 활동하며 사기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2월15일 피해자의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주변 인물 탐문수사,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통화상대방 조사, 교도소 수형 중인 내연남의 접견대화록 등 다각적인 수사기법을 동원해 은신처를 파악해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의 도피를 위해 휴대폰 개설 및 원룸 임차 때 명의를 빌려준 B모(55)씨도 범인도피죄로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군산=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사기행각 벌인 전과 13범 女 6년만에 덜미
입력 2016-07-30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