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8일 동성 간의 성행위가 아닌 추행을 했을 경우에도 형사처벌토록 한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합헌, 4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이번 결정으로 동성애자들을 중심으로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을 없애려는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다.
【편집=박건】
[포착] 동성애 처벌 軍형법 ‘합헌’… 교회 언론 ‘판결 환영’
입력 2016-07-29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