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는 9월 28일을 기해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큰 폭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시행 후 달라질 풍경에 대해 실제적 적용 대상과 범위, 처벌 등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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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배당세제 등은)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 같다.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에서 적게 받는 사람 쪽으로 이동하게 하자는 것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16년 세법 개정을 앞두고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세법 개정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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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5대 암(위·대장·간·유방·자궁경부암) 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무료로 확진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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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 승합차와 화물차를 폐차한 후 신규 차량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를 체납했더라도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소액임대차보증금 상한이 서울은 1억원, 그 밖의 지역은 5000만∼800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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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월세·반전세로 전환한 세입자는 보증금 상당부분을 돌려받아 목돈을 쥐게 되지만 당장 다달이 나갈 월세가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세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돌려받은 전세 보증금을 투자해 수익을 낼 수 있는 펀드가 정부 주도로 도입됩니다. 이르면 다음 해 1분기부터 자금 모집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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