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른한 오후 톡톡] 사립교원에 청탁했다면…?

입력 2016-07-29 15:46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는 9월 28일을 기해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큰 폭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시행 후 달라질 풍경에 대해 실제적 적용 대상과 범위, 처벌 등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배당세제 등은)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 같다.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에서 적게 받는 사람 쪽으로 이동하게 하자는 것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16년 세법 개정을 앞두고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세법 개정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했습니다.


2018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5대 암(위·대장·간·유방·자궁경부암) 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무료로 확진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 승합차와 화물차를 폐차한 후 신규 차량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를 체납했더라도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소액임대차보증금 상한이 서울은 1억원, 그 밖의 지역은 5000만∼800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됩니다.


전세에서 월세·반전세로 전환한 세입자는 보증금 상당부분을 돌려받아 목돈을 쥐게 되지만 당장 다달이 나갈 월세가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세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돌려받은 전세 보증금을 투자해 수익을 낼 수 있는 펀드가 정부 주도로 도입됩니다. 이르면 다음 해 1분기부터 자금 모집을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