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민의 자녀로서 타 시도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서울장학재단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이 장학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서울장학재단의 장학 사업이 조례상 장학금 지급대상과 일부 불일치하는 등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근로자 30명 이상 공사, 공단, 출연기관에 대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근로자 300명 이상 기관은 2명 이내, 300명 미만은 1명의 근로자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근로자이사 자격은 공사, 공단, 출연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노조 탈퇴, 노사협의회 대표 등 근로자 대표로서 참가하는 직을 사임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조례제정안도 의결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지방대학 다니는 서울시민 자녀도 장학금 혜택
입력 2016-07-29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