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캐럿 다이아' 2700원짜리 큐빅으로 바꿔치기한 40대 실형

입력 2016-07-29 14:47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시가 2억원을 호가하는 8캐럿 다이아몬드를 2700원짜리 모조품 큐빅으로 바꿔치기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귀금속 도매업을 하는 하모(40)씨는 지난해 6월 2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평소 거래를 해오던 전당포 주인 A(54)씨를 만났다.

하씨는 이날 A씨에게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갚겠다"라며 8캐럿 다이아몬드(시가 2억6000여만원 상당)를 맡기고 1억6000만원을 빌렸다.

그는 진품임을 나타내는 감정서도 함께 건넸다.

그러던 중 돈을 빌린 지 2주가 지났을 무렵, 하씨는 A씨를 서울 강남의 한 호텔로 불러냈다. "다이아몬드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보석을 돌려달라"며 다이아몬드를 돌려받았다.

하지만 구매자가 있다는 하씨의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는 진품을 빼돌리기 위해 건네받은 다이아몬드를 미리 준비한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한 후 "거래가 무산됐다"며 가짜 다이아몬드를 A씨에게 건넸다.

하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이 다이아몬드를 비롯해 A씨에게 사파이어, 루비 등 보석 60점을 맡기고 3억5000여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하씨가 차용금을 갚지도 않고 연락도 뜸하자 A씨는 다이아몬드를 처분하기로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하씨가 맡긴 다이아몬드가 2700원에 불과한 큐빅 모조품이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뒤늦게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곧바로 하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하씨는 경찰에서 "진품 다이아몬드가 왜 큐빅으로 바뀌었는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뗐지만 바꿔치기한 진품 다이아몬드를 되팔기 위해 홍콩으로 건너가 판매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범행을 자백했다.

하씨는 A씨 이외에도 보석상 6명에게 "귀금속을 팔아주겠다"고 속여 3억6000여만원 상당의 보석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품을 회수한 점은 인정된다"라며 "그러나 편취액의 합계가 6억원을 넘는 다액이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