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헌재,김영란법 여론재판·정치재판했다"

입력 2016-07-29 14:12 수정 2016-08-07 21:00
"법률적 판단보다는 여론을 의식한 재판, 또 정치재판을 하신 게 아닌가. 합헌을 전제로 논리를 꿰맞춘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여론재판, 정치재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했다. 강 의원은 "언론이나 사립교원도 청렴해야 한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공직자와 똑같은 어떤 규제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는 청렴의무를 국가와 약속하고, 국가로부터 신분보장과 각종 금을 통한 봉급, 연금혜택을 받는다"라며 "민간인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 면에서 공직자와 민간인을 동일시한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를 단순히 사익이라고 폄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해야 하는 공익보다 하위에 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상이다.어떻게 보면 조지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빅브라더 사회도 용이될 수 있다. 그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를 보면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법률도 용납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검찰이나 경찰이 막강한 사법권을 가지고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위원은 끝으로 "국회의원은 부정청탁의 예외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예외조항을 삭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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