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상품권깡'… 박광태 전 광주시장 '징역형' 확정

입력 2016-07-29 11:00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을 챙기는 일명 ‘상품권깡’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광태(73) 전 광주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고등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시장은 광주시장 재임 시절인 2005년~2009년 업무추진비 카드로 145회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사도록 한 뒤 ‘상품권깡’을 통해 현금화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상품권깡 수수료 2억원을 제외한 18억원 가운데 1억8700만원을 아파트 생활비와 골프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금화한 돈으로 3년4개월 동안 민주당에 개인 당비 4100만원을 납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상품권을 현금화 해 사용한 것이 업무상배임과 횡령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업무추진비로 당비를 납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업무추진비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 볼 수 없는 만큼 해당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확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