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내 교수 해외 강의 김영란법 적용?...역차별”

입력 2016-07-29 10:47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수 강연료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했다.

그는 "1.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립대 교수는 시간당 40만원(총장은 50만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분류된 서울대 교수는 시간당 30만원(총장은 40만원), 사립대 교수는 직급 무관 시간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국립대 교수의 경우 연봉이 사립대 교수보다 낮으나 공무원 신분을 갖는다는 것, 서울대는 법인화되어 서울대 교수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사회적 자본’을 갖고 있다는 것 등이 고려되었을 것이다"라며 "서울대 교수들이 제일 불만이겠지만, 제도취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는 "2. 이 규정은 '속인주의'에 따라, 해외 국가기관이나 대학에 초청을 받아 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라며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예컨대, 국내 이공계 교수들 해외 초청을 받아 강의 많이 한다"라며 "세계적 수준의 외국인 학자를 국내 초청하면 항공료, 숙박료 포함 거액의 강연료를 주는데, 세계적 수준의 국내 대학 교수가 해외 강연을 하면 그 돈의 1/50-1/100도 받으면 안된다 하니, ‘역차별’이 따로 없다"라고 했다.

이어 "입법자들이 국내 강연만 생각한 것 같은데, 이후 예외규정 추가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그는 "3. 헌재 결정 이후에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은 언론에서 거두절미하고 “조국 교수, 김영란법 반대”라고 보도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며 "5:4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공직자의 배우자 금품수수시 불신고하면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나의 학문적 원칙에 반하기에 수차례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불신고가 '형사불법'이 된다는 것은 형법의 대원칙에 반한다. 이는 ‘행정불법’ 수준이다)"라고 했다.
이상의 점 외에도 ‘김영란법’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시행하면서 고쳐나가자.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