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넥슨 뇌물’ 진경준 검사장 '해임 징계 청구

입력 2016-07-29 10:10 수정 2016-07-29 11:05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진경준(49·구속 기소)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에 해임 권고 의견의 징계를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진 검사장은 이날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은 진 검사장의 해임에 감찰위원회 참석위원 전원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신속하게 검사 신분을 해제할 것을 권고했다는 이야기다.

법률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등이 가능할 뿐 파면은 불가능하다. 파면은 검사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검 관계자는 “해임과 파면은 검사의 신분을 박탈한다는 면에서 주된 효력이 동일하다”며 “오히려 ‘파면’은 형의 확정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파면까지 계속 봉급을 지급해야 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검으로서는 이틀 사이 현직 검사장과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청구한 셈이 됐다. 지난 27일에는 서울남부지검의 고 김홍영(33) 검사에 대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김모(48)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청구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