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폐수배출업소 1388곳을 점검해 87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과 민원 발생지역 및 우천 시 별도 점검반 구성 외 점검의 투명성을 위해 민간 사업장의 환경기술인과 함께 민관 합동점검을 했다.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관리 운영 여부와 운영일지 기록상태, 폐수 수질 검사, 우천 시 무단 방류 여부 등을 점검 했다.
점검 결과 경남 거제시 A업체는 폐수처리장 내 탈수시설에 폐수를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밸브 및 배관을 설치해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다 적발됐다.
창원시 진해구의 B업체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다가 고발 및 조업정지를 당했다.
함안군 C업체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조업정지 10일 및 배출부과금 8000만 원을 부과 받았으며 양산시 D업체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다가 사용중지 명령 및 고발을 당했다.
도는 이번 점검에 적발된 사업장 중 위반행위가 중대한 사업장은 고발 등 사법 조치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개선명령 및 경고 등 행정처분 했다.
정석원 도 수질관리과장은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사고 및 녹조 예방 등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 환경기술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 폐수배출업체 87곳 적발
입력 2016-07-29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