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사퇴를 요구하는 도의원에게 ‘쓰레기’ 막말로 촉발됐던 홍준표 지사와 여영국 경남도의원(정의당·창원) 간 고소 고발 공세가 8차례나 이어지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 측근인 정장수 도 비서실장은 여 의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5차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고발장에서 “여 의원은 지난 25일 도청 정문에서 불법집회를 가진 데 이어 2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발언을 하고 이를 언론에 배부했다”고 맑혔다.
또 “여 의원이 최근에도 4차례나 고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식의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법을 경시하고 검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 의원도 이날 홍 지사에 대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있다며 3번째 고발장을 창원지검에 제출했다.
여 의원은 홍 지사가 지난해 7월 1일 도정 2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민소환에 관여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인데도 교육감 주민소환투표 서명을 주도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홍 지사는 무상급식 지원 중단과 관련, 일부 시민단체가 자신에 대해 주민소환을 추진하려 하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둘 다 주민소환대에 서보지 뭐 누가 쫓겨나는지 아마 날 지지하는 그룹에서 주민소환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고 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에 앞서 여 의원은 홍 지사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아 홍 지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7일 검찰에 고소했다.
여 의원은 홍 지사가 올린 글에서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극히 일부 의원은 의원이라기보다 깜도 안되는 무뢰배에 가깝다”는 표현을 써 여 의원을 지목한 것으로 비춰졌다.
홍 지사는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던 여 의원에게 “쓰레기가 단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거나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말하는 막말 논란으로 여 의원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
이에 홍 지사 측 정 실장이 여 의원을 집시법 위반과 주민소환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5차례 고발하고 여 의원도 홍 지사를 모욕죄와 명예훼손 등으로 3차례 고발하면서 양측이 이날까지 8차례에 걸쳐 고소 고발 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홍준표 경남지사 고소 고발 8차례나 이어져
입력 2016-07-29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