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 모두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조 교수는 "공직자의 배우자 금품수수시 불신고하면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합헌 5: 위헌 4로 갈림"이라며 "나는 불신고만으로 '형사불법'이 된다고 보지 않으므로 이 조항은 위헌이라는 입장이지만..."라고 했다.
조 교수는 "여하튼 이제 부패 근절을 위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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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