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죽은개구리 만지게 한 '가혹행위 선임' 2심도 징역형

입력 2016-07-29 08:40 수정 2016-07-29 10:13
후임병에게 죽은 개구리를 만지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6월 후임병의 손을 잡아끌어 죽은 개구리를 1분 동안 만지게 하고, 오물이 묻은 강아지를 후임병의 몸에 올려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모멸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김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심은 “김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