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지정한 여행사만이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행정규칙을 근거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거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A여행사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로 지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문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005년 설립된 A여행사는 다음해 문체부에서 전담여행사 지정을 받았다. 이어 2013년 12월 재지정됐다. 그러나 문체부는 지난 3월 “전담여행사 갱신을 위한 재심사 결과 유치실적 대비 유자격 가이드 보유가 적다”며 “전자관리시스템 실적보고가 0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10점이 감점됐다”는 이유로 A여행사에 대한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문체부의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전담 여행사 지정제도는 더 이상 행정규칙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돼야 한다”며 “전담여행사를 취소할 때 대강이라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해당 지침은 그 근거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체부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를 지정하도록 규정한 행정규칙이 제정될 당시와 현재의 상황 변화, 국민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해당 지침은 헌법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침이 처음 제정된 1998년 이전에는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한 여행업 시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다시피 한 상황이었으나 이후 크게 확대됐다”며 “이를 상대로 여행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덧붙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法 "문체부,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위법"
입력 2016-07-29 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