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민일보] 김영란법 합헌… ‘3·5·10 사회’ 실험 시작됐다

입력 2016-07-29 07:00
7월 29일자 국민일보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 본격 시행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의 타파’를 다짐하는 헌법 전문(前文)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영역인 언론·사립학교 관계자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9년까지 연장하고 경차의 유류세 환급 특례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정의 세액공제액은 50만∼7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월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고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10%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6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2차 국가 건강검진 종합계획(2016∼2020년)’을 확정했습니다. 2018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5대 암(위·대장·간·유방·자궁경부암) 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무료로 확진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홍콩 명보는 소식통을 인용해 홍콩 과기대에서 열린 제57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참가했던 18세 북한 남학생이 최근 본대를 이탈해 한국영사관에 진입, 정치적 보호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탈북자가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참가자로 보인다고 홍콩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