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은 28일 오후 정부의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 강제종료 방침에 반발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 중인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특조위에서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다면 성남시 공무원들을 파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세월호진상규명특별법 제21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에 근거한다.
또 시행령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에 따라 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장소 및 인력을 제공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시장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일, 이 일에 책임을 묻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며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를 만드는 길은 세월호 진상규명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가 진정한 국민의 나라인지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게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권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 문제를 처리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반대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다”면서 “지금 당신네들이 안전한 것 같지만 당신들의 후손, 가족들도 다 이 부조리한 세상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틀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 위원장은 이 시장에게 “평소에 세월호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줘 고맙다”며 “특조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진상조사인데 정부가 6월30일자로 진상조사 활동을 정지시켰다”며 단식농성 배경을 설명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이재명 시장, 4·16세월호참사 특조위에 ‘성남시 공무원 파견하겠다’…근거는?
입력 2016-07-2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