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일본군위안부 보도를 둘러싼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의 손을 들어줬다. 위안부 보도가 일본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판결이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원고 약 2만5000명이 아사히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일본군위안부 보도 관련 명예훼손 소송 청구를 “원고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할 수 없다”며 28일 기각했다.
원고 측은 아사히신문이 1982년에서 1994년까지 게재한 13개 기사에서 “일본군은 아시아 각지에서 많은 여성을 성노예로 삼았다”고 한 내용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기사들이 “일본에 오명을 씌우고 일본 국민의 국제적 평가를 현저하게 저하시켰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사과광고 게재와 더불어 배상금으로 개인당 보상금 1만엔(약 10만원)을 아사히신문에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보도로 일본 정부에 비판적 평가가 생긴다고 해도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원고들은 판결이 나온 뒤 “부당판결이다” “지금도 해외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어떡하나”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들은 판결 뒤 가진 집회에서 “새로운 소송단을 만들어 몇 번이라도 싸우겠다”며 계속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