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의 아동복지시설, 아동·청소년 학원 취업을 10년간 막는 행위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사회복지사 A씨가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1항 9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범죄행위의 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어떠한 예외도 없이 대상자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해 일률적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취업 등을 10년간 금지하는 점 등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헌재의 결론이었다.
2013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근무 중인 보육원에서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에 있어서 재범 위험성의 존재 여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절차가 필요하다”며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 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개별 심사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이날 같은 이유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게 10년 동안 청소년 관련 학원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위헌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3월에도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10년 취업 제한에 대해 위헌성을 인정했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아동복지시설 10년 취업제한, 위헌”
입력 2016-07-28 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