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토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선거법 제85조 1항과 제255조5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비록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죄질이 같거나 비슷한 다른 조항들과 비교할 때 형벌체계상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다른 조항과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형만을 전반적으로 올렸다”고 지적했다.
선거운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처벌 조항 중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공무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수도권의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여당 후보에 대한 음해성 게시글과 첨부된 음성파일을 야당 측 후보 등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을 받던 지난해 1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헌재 "지위 이용해 선거 개입한 공무원 처벌 '공직선거법' 위헌"
입력 2016-07-28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