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번 결정이 우리나라가 좀 더 투명하고 부패없는 사회로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문 전 대표측이 전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당시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김영란법에서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금품수수 대해 처벌할 수 있게한 조항을 지켜낸 것은 굉장히 큰 성과였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