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 승합·화물차 폐차 후 신차 구매 취득세 50% 감면 …지방세 관계법 개정 입법예고

입력 2016-07-28 18:11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 승합차와 화물차를 폐차한 후 신규 차량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를 체납했더라도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소액임대차보증금 상한이 서울은 1억원, 그 밖의 지역은 5000만~800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민생안정과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지방세관계법 제·개정안을 마련,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과 지방세 징수법 제정안에 따르면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경유 승합차와 화물차를 폐차(말소등록)하고 신규 승합차·화물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50%(최대 100만원) 감면한다.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경유차 교체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친환경차량 확대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수소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140만원) 혜택도 신설했다.

또 건축 당시 내진성능 확인 의무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주택이라도 대수선을 통해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 경감 혜택을 제공한다.

영세한 개인 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은 2019년까지 연장한다.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0.3~0.4%) 및 감면(10~30%), 창업중소기업 감면(50%) 등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1%), 청년고용 증대기업 세액공제 등의 고용친화적 세제지원도 계속된다.

체납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류금지 금액은 상향 조정된다. 지방세를 체납했더라도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소액임대차보증금이 서울은 34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과밀억제권역은 2700만원에서 8000만원, 광역시 등은 2000만원에서 6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7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라도 주택 사용승인을 받거나 부동산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세율(1~3%)이 적용된다.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파손돼 회수·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를 상속받을 때는 상속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할 때 현재는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마다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있는 자치단체에만 경정청구하면 해당 자치단체가 일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해 준다.

외국인에 대한 지방세제도 일부 정비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주민세(개인균등분)를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기준으로 부과했으나 내년부터는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은 주민세를 비과세한다.

또 관행화·장기화된 감면을 정비하되 서민생활과 관련한 감면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지방세관계법 제·개정안은 8월 18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홍윤식 행자부장관은 “제·개정안이 민생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납세편의를 향상시켜 지방세에 대한 국민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