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네 자녀 학대' 20대 재혼 부부 징역형

입력 2016-07-28 17:42 수정 2016-07-28 18:57
냉장고를 뒤진다며 손발을 묶고 방에 가두는 등 어린 네 자녀를 학대한 20대 재혼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하종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부인 B씨(22)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경북지역 한 원룸에서 지내면서 자녀들이 냉장고를 뒤져 음식을 찾는다는 등의 이유로 스카프, 테이프 등으로 아이들의 손, 발을 묶는 등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하루에 한, 두 끼만 아이들에게 주는 등 돌보지 않은 혐의도 있다. 

 A씨는 5, 3세 자매를, B씨는 3세 딸과 2세 아들을 데리고 2014년 10월쯤 재혼했으며 둘 사이에서 막내딸(생후 4개월)도 태어났다. 이들은 월 170만원의 생계급여와 각종 지원을 받고 살면서 아이들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학대로 발견 당시 정상 아동보다 키가 10㎝ 이상 작았다. 몸무게도 정상 아동의 70% 정도에 불과했다. 현재 4남매는 보육시설에서 보호 받고 있다. 보육시설에서 정상적으로 음식을 섭취하자 한 달 만에 3~4㎝씩 키가 자랐고 몸무게도 늘었다.


 재판부는 “아동들에게 일방적 폭력을 행사해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긴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도 보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