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70대 여성을 차로 치고 달아나 이 여성을 숨지게 한 A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16분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아침 운동을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70·여)를 쳐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 사고 차량을 발견해 A씨 소유임을 확인 한 뒤 집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5%였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음주 뺑소니로 70대 여성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 덜미
입력 2016-07-28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