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28일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검찰 영장 재청구와 관련 "검찰은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적시했다"며 "국회의원 38명이 소속된 정당이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하려면 최소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밑도끝도 없이 공당을 범죄자인 양 몰아가는 검찰의 태도는 특정 목적으로 몰아가려는 편파적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얼마만큼 진척되고 있는지,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 들이댔던 가혹한 잣대의 절반만큼이라도 들이대고 있는지 검찰에 반문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김동철 의원은 "검찰의 불법적인 영장재청구는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이라기보다 청와대와 대검찰청의 지시에 의한,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전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영장재청구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 의해 동시에 진행되고, 박준영 의원에 대해선 아직 영장재청구를 못했으면서 청구 계획까지 한꺼번에 묶어 목요일에 발표한 점을 봤을 때 권력 핵심에 의한 불순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경준·우병우 파문을 서둘러 봉합하고 일련의 사건으로 인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사전에 방해하려는 검찰의 마지막 저항이 아니냐"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최소한의 금도는 있는데 검찰이 금도를 벗어났다"며 "청와대는 물론 검찰까지 막가파식으로 가고 있는 데 대해 심히 우려한다, 다행히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