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한 ‘3종 세트’도 개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신산업 투자에도 적극 나선다.
정부는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서민·중산층의 부담은 줄이고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는 늘리는 것이다.
올해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 시한을 연장하는 대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공제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춘다. 7000만~1억2000만원의 소득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기존 300만원 공제한도 수준을 250만원으로 내린다.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공제한도를 유지한다. 중고차를 살 때 카드로 결제하면 구입금액의 10%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1000cc 미만의 경영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적용기한도 2018년까지 연장한다.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리터당 161원을 환급받았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기존 10%에서 12%로 확대한다. 최근 월세가구가 급증하면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보인다.
신성장산업 투자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12개 분야 신성장동력을 11개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한다.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 등이다. 이들 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는 최대 30%로 인상한다. 기존 중견·대기업의 공제율은 20%였다.
지난해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한 ‘3종 세트’도 투자와 임금상승 확대를 위해 개선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우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액의 과세 가중치를 기존 1대 1대 1에서 1대 1.5대 0.8로 변경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내년 3171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