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을 환영합니다"라고 했다.
안 대표는 "저는 지난해 3월 3일 김영란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찬성 토론을 통해 '이 법을 통과시켜 우리나라를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하자,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자'고 말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라며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우리는 ‘부패 후진국’이라 오명을 씻어내야 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했다.
안 대표는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안 대표는 "그리고 법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난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보완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안 대표는 "사법당국은 무리한 법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김영란법은 부패공화국과의 절연을 선언한 법이지,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여는 법이 결코 아닙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