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헌재는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영란 법은 ‘언론인·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수수 사실 등을 알게 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한 것이 과잉규제인지’ ‘부정청탁의 개념이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3·5·10 만원으로 정한 금품이나 경조사비 등 액수를 대통령령에 허용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논란이 됐다.
이 같은 쟁점에 대해 헌재는 우선 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언론인·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각하 처리했다. 각하는 청구권자 등에 흠결이 있어서 소송을 본안으로 올리지 않고, 반려처분 하는 것이다. 헌재는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도 심판청구를 기각해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헌재, '김영란법' 합헌,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
입력 2016-07-28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