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28일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해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북지역의 한 대학교 A(51)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풍력발전에 관한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해 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지급된 국고보조금 5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연구원들의 계좌를 받아 직접 관리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 교수는 "개인적으로 챙긴 돈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