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량 절도 사고 공무원 체포

입력 2016-07-28 12:57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8일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김모(36·공무원 6급)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김씨는 27일 오후 10시50분쯤 창원시 성산구의 한 도로변에 시동이 켜진 채 정차돼 있던 배모(20)씨의 승용차를 몰고 100m 가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 받은 혐의다.

 사고 당시 김씨는 혈중 알콜 농도 0.184%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한 후 신병을 처리할 예정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