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전환에 돌려받은 전세보증금 투자해 ‘3년만기 예금금리+1%P’ 이상 수익 낸다

입력 2016-07-28 12:00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돼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투자해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풀이 조성된다. 민간 전문 운용기관이 운용하며, 원금이 보장되거나 수익률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여러 장치를 통해 ‘3년 만기 예금 금리+1% 포인트’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늘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월세 충당에 보탬이 되도록 투자풀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은행·증권사 등을 통해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재간접 펀드(Fund of Funds) 구조로 운영된다. 상위펀드 운용사가 투자풀 자금을 받아 다양한 하위펀드를 선정, 배분한다.

무주택자인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임차인이 대상이다. 약정한 가입기간 도중에 환매할 경우, 운용수익 중 일부가 차감된 후 지급된다. 다만 주택구입, 사망, 장기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익 차감 없이 중도 환매할 수 있다. 가입기간 중 투자풀 수익권을 담보로 대출도 가능하다.

투자풀은 최대 2조원이 조성되고, 추후 운용성과에 따라 확대될 예정이다. 1인당 가입한도는 2억원이다. 연 1~2회 주기로 약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모집된다.

금융위는 투자풀의 수익률 확정은 어렵지만 ‘3년 만기 예금 금리+1% 포인트’ 이상의 연평균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발생수익은 매 분기 배당한다고 밝혔다. 모아진 자금은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된다. 금융위는 “뉴스테이 사업은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로 수익성과 안전성이 높고, 매월 임대료 수익이 발생해 투자풀 가입자에게 주기적 배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후순위 투자와 보증을 통해 투자자 손실 가능성은 최소화된다. 투자풀 관리기관(증권금융)이 운영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후순위 시딩투자(투자풀 규모의 5%)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우선 흡수한다. 또 후순위 투자범위(5%)를 초과하는 부분은 정책보증기관의 보증이 제공된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