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이나 빌라 현관 앞에 놓인 택배물품을 520차례 훔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명문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했지만 경제난에 시달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지난 2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일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시가 6만원 상당의 화장품이 든 택배상자를 훔치는 등 520회에 걸쳐 총 5400만원 상당의 택배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소재 명문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김씨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이 집에 없을 때 택배가 도착하면 자택 현관 앞에 놓아 달라고 요청하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1년간 거의 매일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등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곳을 돌아다니며 택배 물건을 훔쳤다”며 “훔친 물품을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를 통해 팔아 약 1500만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김씨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내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혼자 창업을 준비하던 중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경제적 사정이 급속도로 악화돼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집 앞에 놓인 택배 물건 520회 훔친 명문대 출신 30대 남성 ‘실형’
입력 2016-07-28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