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중구 북성동3의1번지 인천역 일대(도시재생사업구역)가 전국 최초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1899년 경인선 최초 개통 이후 117년 만에 노후화 된 인천역사가 관광, 업무, 판매 및 환승기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용도의 복합역사로 탈바꿈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시민단체의 광장존치 요구를 수용해 신설되는 광장 3281㎡는 사업시행자 부담방식으로 차이나타운~인천역 복합역사~ 내항을 연결, 복합역사 이용객과 관광객 등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는 등 휴게공간 및 오픈스페이스 기능을 강화했다.
인천역 일대는 인구감소, 산업쇠퇴, 공동화 등이 심한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 지역으로 2013년부터 인천역, 내항 등 다양한 거점시설 개발과 근대문화자산을 연계해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곳을 전국 최초의 개항 테마와 관광을 결합한 도시경제재생의 성공모델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중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은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앵커사업이다. 지난 2월 수인선 개통에 따라 기존 1일 8172명에서 1만4455명으로 77% 증가된 철도 이용객을 수용하고, 인근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복합환승센터로서의 기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개발여건을 증진시키고 민간의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난해 5월부터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29일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결정·고시하게 됐다.
시는 사업파트너인 코레일(사장 홍순만)과 지난해 4월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과 함께 28일 인천역 복합역사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되는 구역은 인천역 일대 2만4693㎡ 규모로 인천역 복합역사 부지 1만842㎡는 역세권개발에 맞춰 규제가 완화돼 관광, 업무·판매 및 사회문화 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해졌다. 건폐율은 60%에서 80%로 상향되고, 용적률은 250%에서 600%로 확대됐다. 층고는 주변 지역과 연계한 경관계획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이를 80m까지 허용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2019년까지 건설기간 동안 약 1985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2000명의 고용유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30년 운영기간 동안 약 48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8600명의 고용유발을 유도해 인천지역 사회의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철 시 도시재생정책관은 “인천역이 성장과 활력을 견인할 거점시설로 조성돼 내항, 차이나타운 등 주변 시설 및 지역 자산과 연계될 경우 원도심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한국철도 시발역 인천역 117년만에 화려한 변신 기대감 고조
입력 2016-07-28 11:46 수정 2016-07-28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