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로 돈 빌려준뒤 공장 뺏으려한 조폭 등 37명 검거

입력 2016-07-28 09:03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에게 돈을 빌려 준 뒤 높은 이자를 챙기고, 채무를 빙자해 공장 운영권을 빼앗으려 한 조직폭력배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모(53)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15일 경남 김해시의 한 공장 사무실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 이모(61)씨에게 운영자금 1억5000만원을 빌려준 뒤 이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이자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이씨가 대부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5억원(부동산 25억원, 기계설비 10억원 등) 상당의 공장 운영권을 빼앗기 위해 이씨를 협박해 공장 포기각서, 허위 양도증명서 등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씨의 공장을 점거해 차량 열쇠를 빼앗는 등 공장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고, 공장에 보관 중이던 사출기(5846만원 상당) 기계를 1200만원에 고철로 처분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또 2년 동안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 수 천만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이모(32)씨 등 2명을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14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일대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 7곳에서 문신 등을 보이며 조폭임을 과시하는 수법으로 총 56차례에 걸쳐 술값 5305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