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높아지던 지난 4월, 해군의 수상구조함인 통영함 함선 내에서 남녀 부사관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해군 작전사령부 제5성분 전단 소속 통영함에서 함께 당직 근무하던 부사관 A씨와 B씨가 함 내 후미진 격실에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지난 26일 뉴데일리가 보도했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당시는 북한의 5차 핵실험등 추가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군 비상대기 상황이었다.
해군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미혼남녀 부사관의 역내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며 "해당 부사관을 상대로 조사해보니 성군기 위반은 없다고 판단했지만, 부사관의 품위유지 위반으로 각각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번 부사관들의 성관계 사건은 7월에 실시된 부대 진단 도중 밝혀졌다.
해군은 지난 3월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 상륙훈련이 열린 훈련 현지에서 군 간부들이 술판을 벌여 논란을 일으킨적이 있다.
그동안 방위사업 비리의 불명예로 얼룩졌던 통영함은 이번 부사관들의 성관계 문제까지 불거지며 또 한번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연달아 발생하는 사건에 일각에서는 해군의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