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박동훈 전 사장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7-27 20:51
박동훈 폭스바겐코리아 전 사장(현 르노삼성 사장)이 5일 재임 기간 벌어진 배출가스 조작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검찰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박동훈(64) 전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박 전 사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전 사장은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위반한 유로5 경유차 등 각종 미인증 차량을 대량 수입하고 연비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폭스바겐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배출가스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5만9000대의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사실을 적발했다.

박 전 사장은 2001년 고진모터임포트 부사장을 역임하며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을 수입해 판매했다.

이후 2005년 폭스바겐코리아 출범 당시 초대 사장에 오른 뒤 2013년까지 근무했다. 현재는 르노삼성차 사장으로 근무 중이다.

검찰은 지난 5일과 8일 박 전 사장을 고강도 수사를 벌인 바 있다. 박 전 사장 역시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배출가스·소음·연비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뒤 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윤모 이사를 지난달 24일 구속했다.

윤 이사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차량을 국내에 들여오는 과정에서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 연비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한 뒤 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사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요하네스 타머(6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타머 대표는 2010년 폭스바겐 그룹 판매 전략 및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다 2012년 이 회사의 대표 자리에 올랐다. 지난 1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