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동훈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 1월 환경부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래 사장급 인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27일 박 전 사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및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폭스바겐 독일 본사가 ‘유로5’ 차량의 배출사스를 조작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국내 판매를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차량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시험모드와 주행 모드 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다르게 해 문제가 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해당 차량을 2007년 12월 국내에 들여와 12만대 이상을 팔았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이 해당 차량의 수입·판매를 총괄한 만큼 사전에 조작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독일 본사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분석하며 이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사장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폭스바겐 한국 지사를 이끌었다.
박 전 사장은 부품 및 소프트웨어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도 있다. 연비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사장을 조사했으나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을 상대로 독일 본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일인지 등을 계속해서 조사할 방침이다.
박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29일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검, 박동훈 전 폭스바겐 사장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7-27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