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만나던 여성을 흉기로 감금하고 협박한 뒤, 전자발찌 GPS(위치추적장치) 감응기를 떼고 도주한 성범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7일 특수감금치상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모(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권씨에게 신상정보 3년간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권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9시께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A(31·여)씨의 원룸에서 A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감금한 뒤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알몸 사진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A씨는 감금당한 지 30여분 만에 치킨 배달원이 원룸 문을 열고 들어오는 틈을 타 집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를 면했다.
그러나 권씨는 달아난 A씨를 쫓아갔다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 두려워 전자발찌 송신기와 지갑을 원룸에 둔 채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권씨는 범행 사흘 만인 4월 30일 오후에 경찰에 자수했고, 도주기간 동안 주로 건물 옥상과 지하 등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6년 1월 군사법원에서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차고 다니던 중 올해 초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만난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고 출소한 지 불과 1년도 안 돼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나체 사진을 삭제하고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던 중 수사기관에 전화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