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두 마리를 이동장(애완견 전용 케이지)에 넣지 않은 채 전동차에 태운 여성의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심지어 이 여성은 빈 좌석이 없어 승객들이 서 있는데도 애완견을 자신의 옆자리에 버젓이 앉혀 놨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매너가 없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지하철 무개녀’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 한 장이 퍼지고 있다. 게시된 사진에는 대형견인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와 종류를 확인하기 어려운 흰색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전동차에 탄 젊은 여성의 모습이 담겼다.
사진 속 애완견들은 이동장에 넣기는 커녕 입마개 조차 하지 않은 채 승객들에게 고스란히 노출됐다. 개들을 단순히 목줄만 맨 상태였다. 개들은 견주와 함께 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다. 이들 앞엔 빈 좌석이 없어 서서가는 승객들이 있다. 견주는 미안해 하는 기색없이 다리를 꼬고 앉아 서서 가는 승객을 올려다 보고 있다.
게시물에는 사진 외에 다른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아 언제 어디서 찍은 사진인 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진위파악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루도 채 되지 않아 9만1000건에 이르는 조회수와 2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은 애완견 주인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사진 속 여성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 했는지 모른다”
“저러니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같이 욕 먹는다”
“사진을 보니 개들이 되레 무안해 하는 듯” 등의 댓글이 줄줄 달렸다.
서울 메트로에 확인해 본 결과 이동장에 넣지 않고 애완견을 전동차에 태우는 것은 불법이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애완견을 전동차에 태우려면 일반 가방이 아닌 애완견 전용 이동장에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들어가게 넣어 승차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역무원이나 지하철 보안관 등에 의해 강제 하차 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애완견은 휴대금지 품목으로 지정돼 동반 승차 시 5400원 이하의 부과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