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 "특조위 활동 보장하라" 단식농성 시작

입력 2016-07-27 15:35
이석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부터 특조위 조사활동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윤성호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이석태(63) 위원장이 정부에 특조위 조사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27일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 조사활동 보장을 위해 적극적 행동에 돌입하겠다”며 1년 3개월 만에 다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철회를 요구하며 일주일 동안 단식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어 “정부의 특조위 강제종료는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라며 “정부는 특조위가 독립적인 조사기구로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보다는 오며 히려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달 30일로 특조위 활동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하지만 세월호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고 진상규명 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별정직 일부를 채용함으로써 처음 인적 토대를 갖춘 지난해 7월 27일로부터 이제 정확히 1년이 됐을 뿐이며 지난해 예산 배정을 받아 조사활동을 시작할 물적 준비를 갖춘 지난해 8월 4일을 기준으로 삼으면 1년도 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에는 특조위 활동 기간을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종료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난해 특조위는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그는 “아직 조사해야 할 것이 적지 않게 남아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문을 닫으라는 정부의 위법하고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국회에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의 단식을 시작으로 특조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의 무기한 릴레이 단식농성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가 특조위 활동종료를 통보한 뒤 파견 공무원 12명이 원래 소속기관으로 복귀했다. 현재 특조위 직원은 92명에서 72명으로 줄었다. 또 정부가 백서작성으로 특조위 업무를 한정하며 예산 지급을 중단해 운영비와 조사활동비는 물론 직원 월급까지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특조위는 이날 오전 중구에 위치한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세월호피해자 명예훼손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인사이트연구소는 세월호 참사 직후와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유족의 단식농성, 세월호 참사 1주기 등 세 시기에 SNS를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 반대와 희생자·유족을 폄훼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조직적으로 게시된 정황을 드러났다고 밝혔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