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의도 면적 1.45배 땅 군사보호구역 해제

입력 2016-07-27 14:41

국방부는 27일 전국에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426만7887㎡(129만1035평)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294만㎡·88만9350평)의 1.45배에 해당한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일대 31만742㎡가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관할부대와 협의를 마친 건축 행위가 가능해진다.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대 142만9443㎡,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과 퇴계원리 일대 11만6622㎡, 강원도 홍천군 결운리 일대 108만470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가담리와 묵계리 일대 132만6376㎡ 등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 설치지역 외 출입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 관할부대와 협의를 마친 건축 행위도 가능하다.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일대 2만5767㎡,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일대 2만8780㎡ 등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출입이 제한되며 협의가 이뤄진 공공사업 외 건축물의 신축은 금지된다.

강원도 동해시 평릉동 일대 1만6899㎡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제한보호구역은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뜻한다.

국방부는 이들 지역을 오는 29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