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이웃주민의 목덜미에 뜨거운 커피를 부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61·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5시 15분께 전북 전주시내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여성 A씨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고 종이컵에 있던 커피를 목에 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머리와 목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김씨는 이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걸어가던 피해자의 뒷목에 뜨거운 커피를 뿌려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