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인천시 합동 서구 공해업체 집중단속 54명 적발 3명 구속기소

입력 2016-07-27 15:05
인천 서구 소재 H빔 도장시설 현장. 인천지검과 인천시가 합동으로 최근 2개월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다. 인천지검 제공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변창범)는 인천시와 공동으로 인천 서구 지역 일대에 대한 환경오염사범을 단속한 결과 54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기소하고, 5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인천시와 손잡고 인천 서구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사범을 집중 단속을 벌여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업자 48명, 미신고 소음배출시설 설치·운영업자 2명,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업자 2명,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2명 등 총 54명을 적발했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자연녹지지역에서 관할관청의 폐쇄명령에 불응하면서 장기간 공장을 운영해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과정에서 미세먼지 등 인천지역 대기 오염의 원흉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과 인천시는 최근 7년간 환경사범으로 단속돼 처벌된 사건들을 모두 정밀 점검하고, 여러 차례 민원을 야기 시킨 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검찰은 치밀한 법리검토를 거치는 등 단속부터 기소까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다수의 환경사범들을 효과적으로 적발해 수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환경사범들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며 “향후 자진해 공장신고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가능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전국 대기오염도 정보제공 홈페이지 에어코리아는 하면 인천의 ‘대기통합환경지수’는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권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인천 서구 지역의 대기질(質) 오염이 심각하다. 인천시 자체집계결과 지난해 인천 전체 대기오염민원 1837건 중 1572건(85.6%)이 서구에서 발생했을 정도다.

서구 일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1990년대 후반부터 무신고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여 현재는 200여개의 무신고 공장들이 난립해 있다. 공장의 업종은 철구조물, 가구, 주물, 합성 피혁, 금형, 플라스틱 제품 제조 등이다.

문제가 된 공장들은 관할관청의 반복되는 폐쇄명령을 무시한 채 장기간 불법 영업을 통해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수백만원의 고액벌금이 부과되더라도 이를 납부하고 계속 영업하는 행태를 보여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